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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JTLM 주요내용 공유(5/5)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5-04-08 11:08
  • 조회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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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Omnibus Technical Regulation) 인도의 산업정책촉진부(DPIIT) 및 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인증 프레임워크로,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기존의 개별 인증 제도들을 통합하는 “포괄 기술 규제(OTR: Omnibus Technical Regulation)” 방식의 제도 

      * 공표일/시행일: 24년 8월 28일 공표 / 25년 8월 28일 시행 예정 (연기될 가능성 높음)

      * 적용 대상: 전기 및 기계 장비, 부품, 조립품(Schedule I 및 III에 명시된 HSN 코드 기준) 

      * 국내·외 제조 공장 모두 BIS 강제 인증 대상

      * 적용 제외 대상:

        자동차 중앙규칙(CMVR 1989)에 따라 MoRTH의 규제를 받는 건설기계, QCO 대상 제품(건설기계는 해당 안됨), 수출용 제품

      * 제도관련 제안사항

        현행 Type C 표준: 제품 범위가 제한적 → 대상 확대 필요

        신청·심사절차 복잡성: 중소기업이나 해외공장에 부담

        인도협회(ICEMA)에서는 BIS와 협업해 마킹 가이드라인 및 예외조건 명확화, 산업계 부담 완화 위한 표준 단순화 및 기간 연장 협의 중


  - (인도: 온로드 배출규제 현황) 현재 EU Stage IV단계 수준이며, 2025년 1월 1일 부로 EU StageV단계로 진행될 예정. 

    시행일자가 지연되고 있음

      * III단계 수준에서 규제된 8kW미만, 8kW이상 37kW 미만 출력범위가 IV단계에 추가되어 규정됨 

      * 유예기간 : 각각 CEV Bharat IV단계 또는 CEV Bharat V단계의 적용날짜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이 규칙의 각 시행일 이후 6개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 또한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에 설치된 사용 중인 내연기관의 가스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비도로(무한궤도식 등) 장비의 경우 2018. 10. 1일 이래로 3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단계 및 5단계에 대한 적용시기는 미정.

    

  - (중동: GSO 기계 기술 규제) 걸프표준화기구(GSO)는 2018년 3월 12일 GSO 기계기술규정 초안에 대해 WTO/TBT 통보를 하였음.

     * 초안의 내용은 아랍어로 발행되었으며, EU Machinery Directive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이 초안의 채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중단된 상태임.

           

  - (중동: 사우디 기계 기술 규제) 사우디아라비아(KSA)는 2020년 1월 15일 기계 안전 기술 규제 제1부에 대해 WTO/TBT에 통보(2020년 6월에 발효)한 이래로 5개의 규정을 채택함.

     * 제1부 - 휴대용 및 수작업 기계

     * 제2부 - 이동식 기계 및 중장비 => 시행

     * 제3부 - 하역 장비

     * 제4부 - 절삭 및 톱 기계

     * 기계 안전의 일반요구사항 관련 기술규제 온라인 시스템(Tariff Code 기반) 통한 통관 및 등록

     ‧ 수입자는 자율적으로 등록 책임 있음


    KSA는 추가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16일 압력 기기에 대한 기술규제를 채택하였고 2023년 6월에 시행하였음.

     * 기준: EU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유사

     * 적용범위: accumulator, 스트럿, 밸브 등 포함

     * 인증요건: 카테고리에 따라 3자 인증, 시험서류, 공장 심사 필요

 

  - (아프리카: 규제 현황) 건설 및 광업 기계에 대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정이 기계류에 적용됨

     * 통신/데이터보호관련

       대부분 EU지침을 준용, 마킹요건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많음.

     * 건설/광산장비

       대부분 ISO 기반 OHS (산업안전보건) 기준 요구(브레이크성능, ROPS, FOPS 등)


    다음 국가에서는 토공기계에 PVoC(적합성 프로그램의 선적 전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가나, 알제리, 가봉, 콩고,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수단,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