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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1-24 14:25
  • 조회 : 7,803

본문

(본 내용은 공고문을 그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6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검사 총괄기관 지정,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 구성, 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의 업무 수행 및 보고 절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품인증 및 적성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이 해체되어 검사가 불가한 경우 검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검사 부적합 판정 규정 마련(안 제23조제6항)

   1)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타워크레인 구조물 연결 볼트ㆍ핀의 체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검사 부적합 판정을 하도록 규정



나. 해체된 타워크레인의 검사연기 신청 근거 마련(안 제31조제3항)

   1) 정기검사에서 정비명령을 받아 정비가 완료된 타워크레인 중 현장에 설치되지 않아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 시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유자의 불편 해소(안 제31조제3항)



다.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 지정 등(안 제33조의2 신설)

   1)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검사총괄기관은 위임된 업무 수행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함


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3조의3 신설)

   1) 평가위원회 위원은 협회의 임원, 건설기계 검사관련 전문가, 그 밖에 검사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2)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절차 마련 (안 제56조의13 신설)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은 설계도면, 설명서, 시험절차서,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도록 함

   2) 인증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부품에 부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근거 마련 (안 제65조의5 신설)

   1)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 건설기계 폐기 요청 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0조의2)


아.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절차 마련 (안 제81조 신설)

   1)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도입에 따라,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 (안 제82조 신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수시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2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차.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규격 개선 (안 별표2)

   1) 건설기계 중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 시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세로 규격을 축소한 보통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



카.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개선 (안 별표9)

   1) 차량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에 대해 검사 편의를 위해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2) 제동시험기 및 속도계시험기 규격을 자동차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관련 자격을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협회 문의사항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협회로 의견 및 문의가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 이준권 본부장(070-8661-0814, jokwlee@kocema.org)


                          최경무 과장(070-8661-0809, gesundheit@kocema.org)


                          최정환 대리(070-8661-0811, excavator715@koce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