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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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2-11-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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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2. 기한 : 2012년 12월 3일(월) 13:00 까지
3. 내용 :
지식경제부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중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에 따라 협회로 업계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붙임과 같은 ‘의견조회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2.12.3(월) 10:00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회신 요망)
4. 관련문의 : 안전관리실 김은국(070-8661-0811, kimeunkuk@kocema.org)
붙임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조회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