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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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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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ㅇ 기존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에만 인가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돌발적 업무량 급증",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R&D" 등도 포함하여 확대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ㅇ 관련문의: 산업일자리혁신과 권태성 사무관 044-203-4224
붙임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공포 시행(임금근로시간과)
붙임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