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 R&D 특별지원 안내
- 일반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23 13:59
- 조회 :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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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산업기술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침을 발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 민간부담금 완화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을 중소기업은(現)33%→(改)20%, 중견기업은(現)50%→(改)35%로 완화
- 인건비 현금지원 :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의 50%까지 현금계상 허용
- 기술로 유예/감면 : 산촉기금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40%은 당초 기한에 납부하고 잔여분 납부 기한을 2년 연장
- 재무요건 미적용 : 내년부터 최소 2년간 쟂무요건에 해당되어도 협약해약 없이 계속 연구 수행 허용(신규과제 포함)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s://itech.keit.re.kr/index.do#03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