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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MI]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 안내(~3.25)

  • 일반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3-18 16:32
  • 조회 : 2,594

본문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52시간 근로 정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299인까지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은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1:1로 진행될 예정이며, 컨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 주요 내용>

○전문가(공인노무사 등)가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직접 방문(23)하여 노동시간 실태 등 현황 파악·분석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 운영방안 마련·제안(장·단점 분석)

○기업이 수급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지원 등) 등 안내

 

★컨설팅은 근로감독 등과 관련이 없는 순수 컨설팅이며,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컨설팅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 드린 붙임1. 컨설팅 희망 기업 양식을 작성하시어 3 25()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수요조사>

 

컨설팅을 기피하거나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설명회·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주요 질의사항을 파악한 뒤 차후 고용부와 협업하여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프로그램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회] (예시)

인사 및 설명회 취지 등 소개  (5)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 설명  (45)

        - 근로시간 규정의 전반적인 체계(유연근로제 포함)

        - 52시간제 준수 사업장 사례 등

        - 정부지원제도 안내(일자리함께하기 등)

        - 연차휴가 사용촉진,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 적용

 

[간담회]

질의 응답 및 애로사항 등 청취 (40)

 

간담회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 드린 붙임2. 설명회 희망 기업 양식을 작성하시어 3 25()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이메일: kmj@koami.or.kr

팩스: 02-369-7472

문의사항: kmj@koami.or.kr 또는 02-369-7818

 

컨설팅 및 설명회 일정이 확정되면 작성해주신 연락처로 일정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