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 대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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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2-05-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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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 대응 결과 |
□ 개 요
ㅇ (규제개요) 미국 환경청(EPA)은 독성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의 개정을 통해 제품 내 특정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21.1.6일)
* 5가지 유해화학물질 : DecaBDE, PIP (3:1), 2,4,6-TTBP, HCBD, PCTP
** 제조 및 가공 금지: ‘21.03.08., 판매 및 유통 금지: ‘22.01.06.
ㅇ (적용대상) 미국 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제조 및 수입 되는 모든 화학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에 대해 적용
□ 애로사항
ㅇ 국내 업계의 경우 기존유해화학물질 대체적용을 위한 유예기간 및 적용예외 혜택이 없어 규제대응 애로사항 발생
- 전자계기판 게이지 판넬, 스타트모터 및 센서류 등 관련 부품에 유해화학물질중 DecaBDE, PIP(3:1)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
- 규정에서 DecaBDE, PIP(3:1)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 유예기간 부여(3년) 및 적용제외가 되어있으나, 건설기계는 해당사항 없음
□ 추진내용
ㅇ (시행유예 및 적용예외) 자동차 산업와 동일한 예외적용 요청
- 건설기계산업도 자동차 산업과 동일하게 DecaBDE, PIP(3:1)에 대해 유예기간 및 적용제외를 통한 예외적용이 필요
- 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한 TBT 대응 및 AEM(미국기계협회)에 건설기계의 유예적용과 관련한 한국 의견 전달 및 요청
□ 대응 결과
ㅇ (시행유예 기간확보) 자동차 산업와 동일한 예외적용 확정
- 미국에 수출하는 DecaBDE가 포함된 건설기계용 부품의 생산, 판매 및 유통을 최대 2036년 까지 자동차와 동일하게 유예받음
* 자동차 범위내 건설기계 포함 적용
** 업계 확인결과 PIP(3:1)의 경우 국내 제품군에서 대체완료 및 불검출
유해물질 | 예외조항(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등 산업) | 비고 |
DecaBDE | DecaBDE 사용금지시기(유예기간) : decaBDE가 포함된 자동차용 부품의 생산, 교체 및 유통판매는 2036년 및 차량수명 종료시기 중 선도래 시기 이후
After the end of their service lives, or 2036, whichever is earlier, for manufactur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in commerce for use in replacement parts for motor vehicles, and the replacement parts to which decaBDE has been added for such vehicles. | 건설기계산업도자동차산업과 동일하게 2036년 까지 동일하게 예외적용 |
□ 기대 효과
ㅇ 미국 수출 건설기계 대상 연간 약 150억* 규제대응 비용 절감 효과
* $440(대당 Rework (추정)비용) x (23,805대[굴착기]+3,685대[로더]) = $12,095,500(‘20년 수출량 기준)
ㅇ 미국 수출대상 유해물질 포함장비의 규제대응 유예기간 확보로 안정적인 장비수출 및 대체물질 발굴, 적용관련 기업부담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