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굴착기 개발기술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결과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2-05-12 10:42
- 조회 :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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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부터 친환경 건설기계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받기위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친환경 굴착기 개발기술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향후 친환경 굴착기 개발기술(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모터와 엔진), 바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 생산 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 비율한도 내 세액공제 됨을 안내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개발 관련)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비에 대한 중소기업: 30~40%, 그 밖의 기업은 20~40%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용화 관련)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투자액에 대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은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