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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관련 이슈 대응결과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2-05-13 09:47
  • 조회 :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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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관련 이슈 대응결과



□ 애로사항

 

1. 통관되어 기 입고된 엔진 중 StageV 해외인증은 받고 국내인증을 받지 못한 엔진(Tier4)에 대하여 국내인증(StageV) 후 재고소진(판매) 요청

   => 22년 3.31일 까지만 Tier4엔진으로 판매 가능, 이후 불가(환경부) 

업계애로 요청사항

환경부 입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내 통관된 StageV(해외) 기준을 만족하는 엔진중 StageV 국내인증을 받지 않은 엔진 (국내 Tier4로 인증)에 대해 StageV 인증을 한 이후에는 StageV 라벨링을 통해 정상 판매 가능하도록 요청

기본적으로 StageV 인증 전에 통관된 엔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내인증을 받아도 StageV 엔진으로 인정하지 않음.

(Tier4기준 유예기간 내 출고해야 함.)

 

문제발생원인(추정)

기법에 따르면 장비 제작전 미리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수입되는 경우 통관일이 제작일로 적용되는 것을 감안 할 때 Tier4로 인증되어 통관된 엔진(장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Tier4 유예기간 내에 판매하여야 하나, 해외 StageV를 만족한다는 유로 업계 제작(수입)사가 국내 배기가스 인증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판단하여 업무 추진함. 

  * '22.3.10일 간담회시 일부 회원사에 의해 인증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문의하였고 인증기관에서 답변.

 

 

2. 국내 배기규제(Tier4)의 유예기간 규정 중, 출고시점과 관련한 증빙에 대해 환경부 공문(2014.6.10.)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 연구소 안내(2022.3.10.) 내용의 상이한 사

환경부 유권해석(2014.6.10)

인증기관의 간담회시 설명(2022.3.10.)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고의 효력일 발생하는 근거자료는 제작자가 작완료한 건설기계를 소비자에게 인도시 제작사가 발급하는 출고증명서, 출고증 또는 인도증

(세금계산서는 발행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가)

[관련 근거]

건설기계 제작 후 출고 시점 문의에 대한 회신

(환경부 공문 : 교통환경과-1586)

출고의 효력일 발생하는 근거자료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

(출고증명서, 출고증 또는 인도증은 임의 발급의 우려가 있어 불가)

 

* 비자의 범위에 제조사에서 딜러 및 대리점에 판매하여 인도되는 것 까지 포함

 

문제발생원인

회는출고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지난 환경부 유권해석 공문을 탕으로 업계에 안내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에서는 담당자 변경이후 세금계산서로 적용 중

 

□ 대응결과

 

ㅇ 업계 의견수렴(3.15) 및 환경부 간담회(3.22) 실시

- 내 통관된 StageV(해외) 기준을 만족하는 엔진중 StageV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엔진에 대해 StageV 인증을 득한 이후에는 StageV 라벨링을 통한 정상 판매 가능하도록 요청 

* 기법 상 건설기계 제작자는 건설기계 제작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엔진 제조/수입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 내용이 없.

** 대부분의 건설기계 제작자는 건설기계 엔진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인증서 획득 후 최종적으로 인증된 엔진을 건설기계에 장착하여 제작 판매함.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48(제작차에 대한 인증)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결과 : 수용

       * 단 StageV(해외)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국내 StageV 인증 전 엔진(Tier4)의 경우 Tier4 유예기간내 판매가능 


- 출고시점과 관련한 증빙에 대해 기존 환경부 공문상 유권해석과 같이 출고증명서, 출고증 또는 인도증으로 적용요청

* 해당 법규의 유권해석은 업계의 규제 대응 및 영업활동에 파급력이 큰 사항으로 일관된 유권해석 및 행정집행 요망


 => 결과 : 수용(출고증명서, 출고증, 인도증 또는 세금계산서 모두 인정) 

       * 장비 출고시 소비자의 범위에 제조사에서 딜러 및 대리점에 판매하여 인도되는 것 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