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관련 이슈 대응결과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2-05-13 09:47
- 조회 :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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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관련 이슈 대응결과 |
□ 애로사항
1. 통관되어 기 입고된 엔진 중 StageV 해외인증은 받고 국내인증을 받지 못한 엔진(Tier4)에 대하여 국내인증(StageV) 후 재고소진(판매) 요청
=> 22년 3.31일 까지만 Tier4엔진으로 판매 가능, 이후 불가(환경부)
업계애로 요청사항 | 환경부 입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국내 통관된 StageV(해외) 기준을 만족하는 엔진중 StageV 국내인증을 받지 않은 엔진 (국내 Tier4로 인증)에 대해 StageV 인증을 득한 이후에는 StageV 라벨링을 통해 정상 판매 가능하도록 요청 | 기본적으로 StageV 인증 전에 통관된 엔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내인증을 받아도 StageV 엔진으로 인정하지 않음. (Tier4기준 유예기간 내 출고해야 함.) |
ㅇ 문제발생원인(추정)
- 대기법에 따르면 장비 제작전 미리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수입되는 경우 통관일이 제작일로 적용되는 것을 감안 할 때 Tier4로 인증되어 통관된 엔진(장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Tier4 유예기간 내에 판매하여야 하나, 해외 StageV를 만족한다는 사유로 업계 제작(수입)사가 국내 배기가스 인증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판단하여 업무 추진함.
* '22.3.10일 간담회시 일부 회원사에 의해 인증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문의하였고 인증기관에서 답변.
2. 국내 배기규제(Tier4)의 유예기간 규정 중, 출고시점과 관련한 증빙에 대해 환경부 공문(2014.6.10.)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 연구소 안내(2022.3.10.) 내용의 상이한 사항
환경부 유권해석(2014.6.10) | 인증기관의 간담회시 설명(2022.3.10.)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출고의 효력일 발생하는 근거자료는 제작자가 제작완료한 건설기계를 소비자에게 인도시 제작사가 발급하는 출고증명서, 출고증 또는 인도증 (세금계산서는 발행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가) [관련 근거] 건설기계 제작 후 출고 시점 문의에 대한 회신 (환경부 공문 : 교통환경과-1586) | 출고의 효력일 발생하는 근거자료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 (출고증명서, 출고증 또는 인도증은 임의 발급의 우려가 있어 불가)
* 소비자의 범위에 제조사에서 딜러 및 대리점에 판매하여 인도되는 것 까지 포함 |
ㅇ 문제발생원인
- 협회는‘출고’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지난 환경부 유권해석 공문을 바탕으로 업계에 안내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에서는 담당자 변경이후 세금계산서로 적용 중
□ 대응결과
ㅇ 업계 의견수렴(3.15) 및 환경부 간담회(3.22) 실시
- 국내 통관된 StageV(해외) 기준을 만족하는 엔진중 StageV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엔진에 대해 StageV 인증을 득한 이후에는 StageV 라벨링을 통한 정상 판매 가능하도록 요청
* 대기법 상 건설기계 제작자는 건설기계 제작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엔진 제조/수입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 내용이 없음.
** 대부분의 건설기계 제작자는 건설기계 엔진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인증서 획득 후 최종적으로 인증된 엔진을 건설기계에 장착하여 제작 판매함.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
=> 결과 : 수용
* 단 StageV(해외)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국내 StageV 인증 전 엔진(Tier4)의 경우 Tier4 유예기간내 판매가능
- 출고시점과 관련한 증빙에 대해 기존 환경부 공문상 유권해석과 같이 출고증명서, 출고증 또는 인도증으로 적용요청
* 해당 법규의 유권해석은 업계의 규제 대응 및 영업활동에 파급력이 큰 사항으로 일관된 유권해석 및 행정집행 요망
=> 결과 : 수용(출고증명서, 출고증, 인도증 또는 세금계산서 모두 인정)
* 장비 출고시 소비자의 범위에 제조사에서 딜러 및 대리점에 판매하여 인도되는 것 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