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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유압브레이커 반덤핑 제조사/수출자 대상 조사개시 통지서 회람(10.25일자)

  • 일반공지
  • 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 22-10-26 15:29
  • 조회 : 2,598
첨부파일

본문

인도정부(DGTR)가 한국 산업부로 회람한 첨부 문서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인도정부의 제조사/수출자 대상 조사개시 통지서 (2022.10.25.)

2.    제소장 공개 버전

3.    반덤핑 질의서

4.     공공이익 질의서현지 이해 관계자(딜러, 수입업체, 사용자 등)가 대응해야 하는 질의서(현지 파트너사에 전달 요망)

 

첨부 문서에 의거해, 한국 업체(21.4.1~22.3.31 중 대상 품목 수출실적 있는 업체)는 아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준일제소장 공개버전 회람일(10.25)

1)    PCN , PUC 의견제출 : 15일 이내 

-      PCN : Product Control Number(통제번호)

-      PUC : Product Under Consideration(대상제품 범위)

2)    Confidentiality 답변제출 : 7일 이내 (상동)

-      제소자(Dozco) Cofidentaility로 요청해 제소장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또는 데이터(*)가 대외 공개사항이라고 판단될 시 공개를 요청하는 답변서 제출
(*)
제소장 공개본 p. 2
STATEMENT OF CONFIDENTIALITY

3)    반덤핑 답변서 제출 : 30일 이내

-       반덤핑 질의서에 대한 답변 작성

-       , PCN이 결정될 경우 결정된 PCN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로 답변서 제출 기한 재설정

 

상기 1), 3)은 반덤핑 조사를 위한 필수 재출 서류로 관련 업체의 대응이 필요하며, 
개별 업체에서 답변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오니,

반덤핑 조사 대응 예정인 업체는 각 사별 대리기관(회계법인,법무법인)과 협의하시어 답변 제출 또한 기한 연장 레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지원본부 손주연 부장 / T. 070-8661-0806 / E. oolite@koce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