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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대러 수출 제재 확대 관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일반공지
  • 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 23-12-26 14:21
  • 조회 : 1,332

본문

대러 수출 제재 확대를 골자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4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로 확대 

.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 

.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에 대한 허가면제 적용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5()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공고문, 관련 자료 상세 보기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a6723dc7b/312/view?mno=&pageIndex=1&categoryList=&rowPageC=0&displayAuthor=&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