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대러 수출 제재 확대 관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일반공지
- 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 23-12-26 14:21
- 조회 : 1,332
본문
대러 수출 제재 확대를 골자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4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로 확대
나.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
다.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에 대한 허가면제 적용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