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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지원 관련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4-04-09 14:35
  • 조회 : 1,067
첨부파일

본문

□ 개 요

 

   ·수소등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 업 명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 사 업 비 : 58억원(전년도 40)

 

□ 24년도 지원방향

   

  ㅇ 지원대상 : 전기굴착기(배터리형) => 전기굴착기(배터리형, 케이블형), 수소지게차


  ㅇ 지 원 금 : 0.153 ~ 1.6억원(대당)

 

구분

지원금

비고

전기굴착기

(배터리형)

6톤 미만

최대 2천만원

지원

전기굴착기

(케이블형)

20~40톤 미만

최대 5천만원

신규 지원

수소지게차

1.5~7톤 미만

최대 16천만원

신규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보급 등 고려여 지방비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 보조금 산출방식[붙임] 참조

□ 향후추진

  

 ㅇ공해 건설기계의 중량 제한 없이 모두 보조금 대상에 추가 및 시장 창출 및 


   보급확산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등 환경부와의 논의 추진

  

- 업계 출시 예정에 맞춰 지원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원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상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