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지원 관련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4-04-09 14:35
- 조회 : 1,067
본문
□ 개 요
ㅇ 전기·수소등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 업 명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 사 업 비 : 총 58억원(전년도 40억)
□ 24년도 지원방향
ㅇ 지원대상 : 전기굴착기(배터리형) => 전기굴착기(배터리형, 케이블형), 수소지게차
ㅇ 지 원 금 : 0.153 ~ 1.6억원(대당)
구분 | 톤 | 지원금 | 비고 |
전기굴착기 (배터리형) | 6톤 미만 | 최대 2천만원 | 旣 지원 |
전기굴착기 (케이블형) | 20~40톤 미만 | 최대 5천만원 | 신규 지원 |
수소지게차 | 1.5~7톤 미만 | 최대 1억 6천만원 | 신규 지원 |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보급 등 고려여 지방비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 보조금 산출방식은 [붙임] 참조
□ 향후추진
ㅇ무공해 건설기계의 중량 제한 없이 모두 보조금 대상에 추가 및 시장 창출 및
보급확산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등 환경부와의 논의 추진
- 업계 출시 예정에 맞춰 지원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원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상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