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JTLM 주요내용 공유(4/4)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4-05-07 10:36
- 조회 : 879
본문
- (일본: 녹색 전환 건설기계 인증)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기식 건설 기계의 폭넓은
사용을 통한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인 “녹색 전환 건설기계 인증
(GX Construction Machine Certification)”을 2023년 10월 17일부로 시행하였음.
* GX(Green Transformation) : 녹색전환 가능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변혁 및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 대상기종 : 배터리 또는 유선(wired) 전기구동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크레인)
* 지원 방식의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음.
· 건설기계 지원비율 : 표준기와 GX기의 가격 차이의 2/3, · 충전시설 지원비율 : 조달비용의 절반
- (인도: 온로드 안전규제 현황) 형식승인은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1일 부로 시행 중이며, 안전기준은 ISO 20474를 부합화한 표준인 IS 17055를
통해 시행(ROPS, FOPS, EMC 등 내용은 2025년 1월 1일 부터 포함될 예정)
* 속도50km/h 미만, 축중량: 10.2톤 미만, 너비 3m 이하, 길이 12.75m이하, 높이 4.75m이하, Overhang
(Front & Rear): 7.5이하, 타이어 이외 돌출부 없음(미러/방향 지시등의 경우 300mm 면제)
- (인도: 온로드 소음기준 현황) 장비 발생소음과 조종석 소음으로 구분하여 2021년
4월 1일 부로 규제 중이며 조종석에서의 소음 한도는 90db(A), 장비 발생소음은
굴착기의 경우 98db(A)[P(엔진 출력)≤15kw], 85+11 log Pdb(A) [15<P≤560] 수준임.
2024년 4월 1일에 차기단계 적용예정
- (인도: 온로드 배출규제 현황) 현재 EU Stage IV단계 수준이며, 2025년 5월 1일 부로
EU StageV단계로 진행될 예정
* III단계 수준에서 규제된 8kW미만, 8kW이상 37kW 미만 출력범위가 IV단계에 추가되어 규정됨
* 유예기간 : 각각 CEV Bharat IV단계 또는 CEV Bharat V단계의 적용날짜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이 규칙의
각 시행일 이후 6개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 또한 2026년 4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은 차량 설치된 내연기관의 가스 오염물질 배출여부 모니터링 필수
비도로(무한궤도식 등) 장비의 경우 2018. 10. 1일 이래로 3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단계 및 5단계에 대한 적용시기는 미정.
- (중동: 사우디 기계 기술 규제) 사우디아라비아(KSA)는 2020년 1월 15일 기계 안전 기술
규제 제1부에 대해 WTO/TBT에 통보(2020년 6월에 발효)한 이래로 4개의 규정을 채택함.
* 기계 안전 기술 규제 제1부 - 휴대용 및 수작업 기계, 제2부 - 이동식 기계 및 중장비 => 시행 중,
제3부 - 하역 장비, 제4부 - 절삭 및 톱 기계
동 규제는 HS 코드의 목록을 통한 적용범위를 대상으로 Saber online system을 통해
시행되는데 수입업자는 Saber system을 통해 수입할 제품의 등록 및 인증을 받아야 함.
KSA는 추가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16일 압력 기기에 대한 기술규제를 채택하였음.
(공식 관보 게재후 180일 후 시행될 예정)
- (아프리카: 규제 현황) 건설 및 광업 기계에 대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정이 기계류에 적용됨. 건설 및 광산업을 위한 입찰 문서에는 제동, ROPS 등과
같은 ISO 표준 준수가 포함됨
나이지리아, 가나, 알제리, 가봉, 케냐, 카메룬 등 토공기계에 PVoC(적합성 프로그램의 선적 전 검증) 프로그램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