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운임 상승 관련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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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 24-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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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상승에 대응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부와 같이 산업부(무역협회)에서
6.26부터 7.10까지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2월
ㅇ 지원 내용 : ① 안정적 선복제공, ② 우대운임 적용
ㅇ 지원 대상 : FCL(Full Container Load) 수출 중소 실화주
ㅇ 대상 화물 : 드라이 컨테이너(일반잡화 운송용 기본 컨테이너)
ㅇ 지원 노선 : ① 미주 서안 (LA, 오클랜드, 타코마, 벤쿠버 등)
② 미주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등)
③ 북유럽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등)
④ 지중해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제노아, 피레아스 등)
※ HMM 서비스 범위에 한해 인근 항만 및 내륙연계 운송 가능(추가운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