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공지(6.28.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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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 25-06-23 18:10
- 조회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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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CSMS(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에서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관련 새로운 지침 첨부와 발표하여 공지합니다.
* 주요내용: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주조/제련국 기입 필수
** 기입하지 않거나 '주조/제련국 미상'으로 신고할 경우, 6.28 통관건부터 200% 관세 적(함량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