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일반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2-05-02 10:38
- 조회 : 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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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홍보기간: 2012. 5. 1 ~ 5. 31
□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
집중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 부과하여 이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아울러 50인 미만의 근로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본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